대전 소상공인 긴급자금 총정리(대전시 소상공인 코로나지원금)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
(제외) 도박, 향락, 투기조장 등 일부업종(중소기업청장 지정)
(소상공인의 범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업을 말하며, 다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인 경우로 연매출 일정규모 이하 소기업
ㅇ 지원내용 : 공고일 기준 (8.10) 고용원 있는 관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3개월 고용유지시 1업체당 50만원 지급
ㅇ 신청기간 : '20. 8. 10~ 10. 30 / 예산소진 시까지
ㅇ 신청방법 : 온라인(대전비즈,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신청 및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방문신청
ㅇ 수행기관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042-380-7990)
코로나19 확진자 방문한 점포 지원
ㅇ 지원대상 : 관내 확진자 방문점포 소상공인
※ 제외 : 도박, 향락, 투기조장 등 일부업종(중소기업청장 지정)
ㅇ 지원내용 : 점포당 최대3백만원 (예산 소진시까지)
ㅇ 지원방법 : 수행기관(경제통상진흥원)에서 대상점포에 직접 개별 안내
ㅇ 수행기관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042-380-3084)
<문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하시고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대전경제통상진흥원 042-380-3084)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ㅇ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 / 도박, 향락, 투기조장 등 일부업종 제외(중소기업청장 지정)
※ 소상공인의 범위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업을 말하며, 다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인 경우로 연매출 일정규모 이하 소기업
ㅇ 지원내용 : 업체별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지원, 다만, 특별지원 대상(착한가격업소 등 8개 분야 / 첨부
ㅇ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6,000만원, 대출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
ㅇ 대출방식 : 보증서담보, 신용, 부동산 담보
ㅇ 신청방법 : 대전신용보증재단(☎042-380-3800) 및 협약은행(국민, 기업, 하나, 농협 등) 방문
<문의> 대전신용보증재단 042-380-3800 (서구유성센터) 042-380-3806~7 (동구대덕센터) 042-380-3805
대전시 소상공인 신규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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