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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처 및 신청기간(미취업특별구직 재난지원금 지급일)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처 및 신청기간(미취업특별구직 재난지원금 지급일)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연계


지원 대상

- 19-'20(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의 경우, ‘20.10.24까지 새롭게 참여하는 청년 포함




미취업 청년의 판단 기준 

(취업여부)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 ,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지원 제외


(창업여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자

* ,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폐업 사실 확인 시 지원금 수급 가능


(지원 제외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취성패 참여중이거나’20.8.1 이후 종료자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중이거나 ’20.8.1 이후 종료자 

사업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우선순위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취성패 1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중위소득 120% 이하)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기존에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지 않은 저소득 청년을 최우선 지원




우선순위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취성패 유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로서,’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사업 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 행중인 자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취성패 유형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거나, 이미 지급을 받은 청년은 1순위에서 제외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취성패 유형) ‘19.1.1 이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청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1.1 이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청년

(취성패 유형) ’19~’20년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자로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거나 이미 지급받은 청년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취성패 유형)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1.1 이후 사업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청년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 취성패 참여 도중 소득요건을 재확인받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된 유형 청년의 경우 ’20.7.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자에 한해 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20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에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 별도 기준 (취성패 참여자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보다 우선 지원, 각 사업 내에서는 사업 참여 시점이 오래된 순)을 적용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참여자의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

장애인취성패는 저소득층 지원이 동 공고문의 취성패 유형, ‘일반 지원이 동 공고문의 취성패 유형에 해당




지원 내용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1인당 1,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시 청년의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및 방법


[1차 신청]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2순위 해당자 (신청대상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1~2순위 해당자

※ 1~2순위에 해당하나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

- ‘20.9.10 이전 사업참여자 : 1~2차 모두 신청 가능, ’20.9.10 기준으로 자격요건 판단

- ‘20.9.11 이후 사업참여자 : 2차 신청부터 신청 가능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요건 판단

신청자격이 되는 청년에게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신청안내문자 및 알림톡 발송(9.23)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화면에서 1차 신청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신청기간) 2020. 9. 24()~ 9. 25(* 짝제 운영(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 (9.24) 0, 2, 4, 6, 8, (9.25) 1, 3, 5, 7, 9


(자격요건판단 기준시점) 2020. 9. 10 (4차 추경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일)


(지원금 지급일시) 2020. 9. 29

* 계좌번호예금주명이 다른 경우 등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보완기간

(10.12~10.24)에 계좌번호 등 오류 정정 가능




[2차 신청

청년특별구직지원금 3순위 해당자 등


(신청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3순위 해당자 등 - 1~2순위에 해당하나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자 포함

* 요일별 신청제(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두


(신청기간) 2020. 10. 12() ~ 10. 24()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 신청일 기준


(지원금 지급일시) 11월말까지 지급


중복수급 배제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 1개의 지원금만 수급 가능


부정수급 및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고용보험 가입 신고가 늦게 이루어져 추후 기준시점에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공무원 등 취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등




공통사항

(신청방법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

(제출서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통장사본 등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처

정부의 32000억원 규모 '2차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확정으로 사용처 제한 없이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