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금융계좌 및 가상자산 계좌 신고 안내
2023년 중 해외 금융계좌(해외 가상자산계좌 포함)의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국세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52조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해외 가상자산계좌 포함)
- 신고 기간: 2024년 6월 1일 ~ 2024년 7월 1일 (법령상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나, 해당일이 일요일이므로 7월 1일까지 연장)
- 신고 기관: 해당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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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해외 가상자산계좌 포함)의 잔액이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 자금세탁방지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관련 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 2 -> 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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