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목적
거창군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여 거창군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거창군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용안내
발행권자 : 거창군수
발행권종 : 3종(2천원, 5천원, 1만원)
할 인 율 : 액면가의 10% 상시할인
- 가맹점 및 법인은 할인율 적용 안됨
상품권 구매
구 매 처 : 13개 상품권 판매대행점(금융기관)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 거창농협, 동거창농협, 남거창농협, 수승대농협, 북부농협, 거창축협, 거창사과원예농협, 거창군산림조합, 경남은행, 거창신협, 거창새마을금고, NH농협은행 군청출장소 등
구매한도 : 1인당 연간 400만원
구매대상 : 만19세 이상 누구나(가맹점이나 법인은 할인율 적용 안됨)
구매방법 : 현금구매, 신분증 제시 후 현금할인구매 신청서 작성 제출
유효기관 : 발행일로부터 5년
판 매 처
- 지류상품권 :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 거창농협, 동거창농협, 남거창농협, 수승대농협, 북부농협, 거창축협, 거창사과원예농협, 거창군산림조합, 경남은행, 거창신협, 거창새마을금고, NH농협은행 군청출장소 등 13개 판매대행점
- 모바일상품권 : NH농협은행, 경남은행, 비플제로페이 등 12개소
상품권 사용
사 용 처 : 거창군내 가맹점(가맹점 스티커 부착)
잔액환불 : 상품권 액면가의 70% 이상 사용 시
유의사항 : 취급 부주의로 훼손된 상품권은 상품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발행자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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