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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및 조건


Working Holiday 사증 안내


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 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 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간의 Working-Holiday제도가 개시되었습니다. 


현재, 발급 자수의 상한선이 10,000 명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사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도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1. Working-Holiday 사증에 대해서


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이고, Working-Holiday 사증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본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 등을 경험 및 체험할 기회를 얻기 위한 최장 1년간의 체재를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인정됩니다.


(단, 바,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유흥업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2. 일한 Working-Holiday 사증 발급요건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②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 인턴십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公私)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이고, 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사증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 이하일 것.


④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⑤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30만원 정도) 및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 (약 2 5 0 만원 정도).


⑥ 건강할 것.


⑦ 이전에 본 건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⑧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3. 신청수속


신청방법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일본대사관에 직접 혹은 당관에서의 사증 신청이 인정 되고 있는 


지정 여행업자 등을 통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우편으로 송부된 신청은 인정 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신청자로부터의 복수 신청은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라 다음 세 곳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①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8층 : (


현주소가 부산총영사관, 제주총영사관의 관활 이외인 자)


②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18 :


 (현주소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ㆍ북도인 자)


③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 


(현주소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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