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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 안내

-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하여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 건물보수비용

- 보조, 전기안전점검 지원, 방역지원, 착한 임대인 건물 부동산 앱 홍보등을 지원하여

-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상가건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환산보증금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

 

접수기간

6. 19.() ~ 9. 29.()




접 수 처

구청 일자리경제과(6) 방문 및 우편접수

 

참여시 지원혜택

건물보수비 또는 전기안전점검 지원: 상생협약 체결기간 인하액에 비례하여 30% 이내, 500만원 상한 지원

방역지원: 상생협약 인하액·기간에 비례하여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점포 방역

방역물품세트 지원: 착한 임대인 건물 및 임차점포(손소독제, 마스크 등)

착한임대인 건물앱 홍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에 대해 부동산

App상에서 착한 임대인 건물홍보


문의전화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901-6442/ 전통시장내 901-6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