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표(일부완화) PC방 종교시설 노래방 술집 등
고위험시설 등 행정명령 완화 후 비교
당초 (2단계 유지, ~9.20.)
변경 (9.10. 15시 이후)
유흥주점
집합금지 -> 집합제한
단란주점
집합금지 -> 집합제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 집합제한
뷔페
집합금지 -> 집합제한
PC방
집합금지 -> 집합제한
실내집단운동(GX류)
집합금지 -> 집합제한
클럽형
유흥주점 집합금지 = 좌동
감성주점
집합금지 = 좌동
콜라텍
집합금지 = 좌동
헌팅포차
집합금지 = 좌동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 좌동
대형학원(300인 이상)
집합금지 = 좌동
목욕장업
집합금지 -> 집합제한(9.10. 12시~9.20.)
종교시설
온라인 예배만 허용(~9.6) ->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교회의 50인 미만 대면예배 허용(9.7~9.20)
집합·모임·행사
미등록·불법 다단계 사업설명회 및 불특정 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등 모임
집합금지 (9.4~별도 해지 시까지) = 좌동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미등록·불법 다단계 사업설명회 및 부동산·주식·가상통화 등 불특정 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등 모임 집합금지(9.4.~별도 해지 시까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시설
공공
○ 국공립시설 실내 운영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중 6종*은 집합금지 유지(운영 중단)
* 클럽형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확원(300인 이상)
○ 고위험시설 중 6종**은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으로 완화(업종별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 유흥주점(클럽형 유흥주점 제외),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中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목욕탕·사우나(9.10. 12시 이후)
○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권고
○ 어린이집 휴원(1,782개소, ~9.20.)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교·학원
○ 등교 인원 1/3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9.20) 고교 2/3, 그 외 학교 1/3
○ 대형학원 운영 중단, 중·소형학원 집합제한
종교시설
○ 교회의 예배와 모임은 비대면 방식의 정규예배만 허용 다른 종교시설은 소모임·식사제공·수련회 등 대면모임 금지
(단,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교회의 50인 미만 대면 예배 허용)
기관, 기업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2/3 이하 유지)
(1/3 재택근무 실시)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해수욕장
○ 해수욕장 조기 폐장(8.21. 0시), 민락수변공원 폐쇄
업종별 강화된 방역수칙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운동공간 등) 1㎡ 당 1명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가능인원 표시)
노래연습장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룸 등) 1㎡ 당 1명
-코인노래방의 경우 부스 1개당 이용자 1명으로 제한
(안내물 부착 등으로 최대 이용인원 표시)
유흥주점 단란주점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보도방을 통한 접객원 미호출
-객실 당 이용인원 제한 객실당 이용인원 6명 이하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이용가능인원 표시)
-테이블간 간격 유지(1m)
※ 최대 이용가능 인원이 10명 이하인 시설은 밀집도, 군집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
-룸간, 테이블간 이동금지(안내물 부착 등으로 표시)
PC방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 면적(홀·룸 등)1㎡당 1명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가능인원 표시)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미성년자 출입금지
뷔페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룸 등) 1㎡ 당 1명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이용가능인원 표시)
-테이블 간 간격 유지(최소 1m)
-이용자간 이동동선 겹치지 않도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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