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필품 및 생활지원비(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제외)
코로나19관련 자가격리통보 대상자를 대상으로 통조림, 조리식품, 물티슈 등 2만5천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해 주거나 가구원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45만원~145만원까지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통보 대상자
(의료기관, 보건소 등 신고, 검역과정을 통한 입원 · 격리된 경우만 지원)
지원기간
2월~상황 종료시 까지
지원방법
중구보건소로부터 입원 및 격리 해제통보를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
지원내용
- 자가격리자 생필품
- 자가격리 중인 대상가구에 개별 연락을 통해 2만5천원 상당의 필요 물품(통조림, 조리식품, 물티슈 등) 또는 현금 지원
입원 · 격리 해제자 생활지원비
입원 · 격리 해제자의 가구원수 및 격리일수 기준으로 지급
(단위 : 원/월)
- 입원 · 격리 해제자 생활지원비 안내 표 : 가구구성원수, 생활지원비 항목 포함
- 가구구성원수 생활지원비
1인 가구 454,900원
2인 가구 774,700원
3인 가구 1,002,400원
4인 가구 1,230,000원
5인 가구 1,457,500원
문의처
복지지원과 맞춤지원팀 02-3396-5325(생활비지원)
복지지원과 맞춤지원팀 02-3396-5315(생필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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