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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필품 및 생활지원비(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제외)

코로나19관련 자가격리통보 대상자를 대상으로 통조림, 조리식품, 물티슈 등 25천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해 주거나 가구원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45만원~145만원까지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통보 대상자

(의료기관, 보건소 등 신고, 검역과정을 통한 입원 · 격리된 경우만 지원)

 



지원기간  

2~상황 종료시 까지


지원방법 

중구보건소로부터 입원 및 격리 해제통보를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


지원내용

- 자가격리자 생필품

- 자가격리 중인 대상가구에 개별 연락을 통해 25천원 상당의 필요 물품(통조림, 조리식품, 물티슈 등) 또는 현금 지원

 

입원 · 격리 해제자 생활지원비

입원 · 격리 해제자의 가구원수 및 격리일수 기준으로 지급


(단위 : /)

- 입원 · 격리 해제자 생활지원비 안내 표 : 가구구성원수, 생활지원비 항목 포함

- 가구구성원수 생활지원비

1인 가구 454,900

2인 가구 774,700

3인 가구 1,002,400

4인 가구 1,230,000

5인 가구 1,457,500




문의처 

복지지원과 맞춤지원팀 02-3396-5325(생활비지원

복지지원과 맞춤지원팀 02-3396-5315(생필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