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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방법(지원대상)서울시 코로나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방법(지원대상)



서울시 코로나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의 신속한 긴급 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지원대상

- 재산기준은 없으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중위소득 : 1인 (1757천원), 2인 (2991천원), 3인 (387만원), 4인 (4749천원)




제외대상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기초수급자, 차상위), 실업급여 수급자, 아동수당,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긴급복지,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 수급자 등)


 

지원내용

- 가구별 30~50만원(1회 지원)

-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내용 : 구분, 1~2인가구, 3~4인가구, 5인이상 가구 항목 포함

- 1~2인가구 3~4인가구 5인이상 가구

- 지원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지원방법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 부여

- 선불카드 선택 시 대상자가 동 주민센터에서 카드 수령


지급 및 사용기간  

신청 시 7~10일 이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사용 가능




신청기간 

330()~515() 47일간


신청방법 

서울복지포털 인터넷 신청 : 330()~515(>> 서울복지포털바로가기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416()~515()

5부제 방법 (출생년도 끝자리별 구분, ) 출생년도 1961년생 월요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