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2020. 6. 1. ~ 7. 20(온라인)
2020.7.1 ~ 7.20(오프라인)
지원내용
총 150만원(월 50만원x3개월)
특고·프리랜서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특고 · 프리랜서 예시
(예시에 없더라도인정 가능)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자격요건
가구소득이 중위 150%이하,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이하,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시 가능)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연소득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그 외
①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또는
②19년 통장입금내역 등 기타 입증 가능 서류(택1)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증빙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지원내용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접수방법
- 20.6.1~7.20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온라인 신청 www.covid19.ei.go.kr
- 2020. 6.1. ~ 6.12.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 2020. 7.1. ~ 7.20.까지 방문접수(자세한 접수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문의처
1899-4162(전담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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