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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자 종류 [일본 비차 신청]

category 여행정보 2017. 8. 23. 17:49

일본 비자 종류 [일본 비차 신청]


비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단 한국인의 단기체재(90일 이내)에 대해서는 2005년 3월부터 무기한 비자면제 조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1 단기체재 (90일 이내의 관광・지인(친족)방문・상용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관광 

비자신청인이 준비할 자료

□① 여권

□② 비자신청서 1통

□③ 사진 1매

(찍은 후 6개월 이내의 것)

□④ 항공편 또는 선박편의

예약확인서/증명서 등

□⑤ 일본도항경비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아래 중 한가지의 자료

・공적기관이 발급한 소득증명서

・은행발급의 거래내역서 또는

통장사본(신청일기준 3개월간)

□⑥ 체재예정표또는 일정표

・행동예정, 숙박지(연락처포함)가

명기 된 것(팜플렛이나 바우처 가능)

□⑦ 한국의 외국인등록증의 앞뒤면 사본

※ 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

바랍니다(한국인의 배우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단기 상용 등

회의출석,

상용(업무연락/상담/선전/AS/시장조사 등),

문화교류, 스포츠 교류 행사 등


비자신청인이 준비할 자료


□① 여권

□② 비자신청서 1통

□③ 사진 1매 (찍은 후 6개월 이내의 것)

□④ 항공편 또는 선박편의

예약확인서/증명서 등

□⑤ 일본도항경비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아래 중 한가지의 자료

・소속회사로부터의 출장명령서

・파견장

・위에 준하는 문서

□⑥ 재직증명서 원본 1통

□⑦ 한국의 외국인등록증의 앞뒤면 사본

※ 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바랍니다.



친족/지인 방문

배우자, 혈족/혼인 등으로 인한 3촌이내의

친족 방문, 지인/친구 방문

비자신청인이 준비할 자료

□① 여권

□② 비자신청서 1통

□③ 사진 1매 (찍은 후 6개월 이내의 것)

□④ 항공편 또는 선박편의

예약확인서/증명서 등

□⑤ 일본도항경비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아래 중 한가지의 자료

※ 일본측 초청인 또는 신원보증인이 신청인의

도항경비를 전부 부담하는 경우는 불필요

・공적기관이 발급한 소득증명서

・은행발급의 거래내역서 또는 통장사본

(신청일기준 3개월간)

□⑥ 친족(지인/친구)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친족방문의 경우 -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호적등본 등

・지인/친구 방문의 경우 - 사진, 편지, 이메일,

국제전화통화명세서 등

□⑦ 한국의 외국인등록증의 앞뒤면 사본

※ 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바랍니다

(한국인의 배우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장기체재 (일본에서‘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1. 신청서 1부


신청시 작성하셔도 되고 다음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미리 작성하셔도 됩니다. 


또한, 서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청자본인이 서명해 주십시오.


신청서 : [한국어] [한국어(기입 예)] [영어] [영어(기입 예)]


※ 신청서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심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여권


※ 일본은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존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입국시 체류예정기간보다는 유효기간이 더 많이 남아있는 여권으로 입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3. 사진 1매


가로 4.5㎝×세로4.5㎝ / 가로3.5㎝×세로4.5㎝입니다.


신청 당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 요구됩니다. 

(스냅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반여권에 기재된 어린이도 사진이 필요합니다.


4.

(1) 한국인 : 다음 세가지 서류 중 하나 (한자명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ㆍ주민등록증 양면 복사

ㆍ주민등록등본

ㆍ주민등록초본


(주1)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인 것


(주2)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한국인 이외 : 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양면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5. 재류자격인정증명서(주) (원본 및 양면 복사)


재류자격인정증명서(원본)는 사증 발급 후 여권에 붙여서 반환합니다. 


(일본에 입국할 때 일본공항 등에 제출해 주십시오.)


(주)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교부 후 3개월입니다. 교부 후 3개월 이내에 일본에 입국해야만 합니다.


6. 기타


개별적으로 계약서 등 신청에 관련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미국인으로 「흥행」의 재류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 계약서 복사 등



장기체재 (일본에서‘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 장기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사증신청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대사관 권한으로 사증발급은 곤란하지만 아래5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사관 권한으로 사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각각의 경우에 필요한 대강의 서류를 게재합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지하여 주십시오.


※ 아래에 기재된 자료가 부족할 경우 창구에서 접수를 거부할 경우가 있으니 필요한 제출자료를 미리 적절하게 준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결과의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1. 신청서 1부


신청시 작성하셔도 되고 다음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미리 작성하셔도 됩니다.


또한, 서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청자본인이 서명해 주십시오.


신청서 : [한국어] [한국어(기입 예)] [영어] [영어(기입 예)]


※ 신청서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심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여권

※ 일본은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존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입국시 체류예정기간보다는 유효기간이 더 많이 남아있는 여권으로 입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3. 사진 1매


가로 4.5㎝×세로4.5㎝ / 가로3.5㎝×세로4.5㎝입니다.


신청 당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 요구됩니다. 


(스냅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반여권에 기재된 어린이도 사진이 필요합니다.


4. 거주지 등을 확인하는 자료


다음 세가지 서류 중 하나 (한자명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ㆍ주민등록증 양면 복사

ㆍ주민등록등본

ㆍ주민등록초본


(주1)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인 것


(주2)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입국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


각각의 서류는 1부만 있으면 됩니다. (가족이 동시에 신청할 경우, 가족전체로 1부만 있으면 됩니다)


(주1) 제출문서는 원칙적으로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인 것


(주2)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흥행 (저명인의 공연 활동, 프로스포츠 선수 등)


① 고용계약서


② 경력서


③ 공연활동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계약서, 일본의 공연팜플렛)


④ 신청자가 저명인인 것을 증명하는 자료(잡지기사 등) 등


○ 기업내전근 (상장기업 등의 직원의 일본주재)


① 졸업증명서


② 이력서


③ 재직증명서 (직무내용, 근무기간을 증명하는 문서)


④ 전근명령서 또는 일본 측 기관의 사령장 복사 (활동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⑤ 재직회사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등기부등본, 최근 손익계산서, 안내서 등)


⑥ 상장기업인 것을 증명하는 자료(상장기업인 경우)


⑦ 일본사업소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등기사항증명서, 최근 손익계산서, 안내서 등)


⑧ 재직회사와 일본사업소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서 등


○ 경영ㆍ관리(상장기업의 일본지사장 등으로서의 근무)


① 재직증명서(직무내용, 근무기간을 증명하는 문서)


② 계약서, 파견장 또는 이동통지서 등 이들 중 하나 (활동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③ 일본사업소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등기사항증명서, 최근 손익계산서, 안내서 등)


④ 상장회사인 것을 증명하는 자료(상장회사인 경우)


⑤ 재직회사와 일본사업소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자료 등


○ 문화활동 (공무원, 대학교수 등의 일본대학 등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연구)


① 졸업증명서


② 재직증명서


③ 일본에서의 체재비용을 증명 하는 문서


④ 일본 측 연구기관으로부터의 허가서(활동내용, 활동기간 및 해당기관에서의 대우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문서) 등


○ 가족체재 (일본에 취업자격 등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의 배우자 및 부양을 받는 자녀)


①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자의 재직증명서


② 소득증명서


③ 주민표 (기재사항의 생략이 없는 것)


④ 재류카드 (외국인등록증명서)의 양면복사


⑤ 친족관계를 명확히 하는 문서(가족관계증명서 등)


⑥ 주민등록등본 등(거주지확인을 위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