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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지원내용 경기도는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신청기간

2020-04-28() 9:00부터

2020-05-18() 17:00 까지


사업개요

- 모집인원 : 1,100명 내외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월 30만원 × 3개월, 9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지역화폐 지급(3회 분할지급)



 

신청자격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연령 : 공고일(2020.04.28)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0. 4. 29. ~ 1985. 4. 28. 출생자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


미취업 :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본인의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관련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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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