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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임산부 교통비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여주시 임산부 교통비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1. 지원대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중 보건기관에 임산부 등록을 한 사람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됨)

임신확인일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 확인일을 말함


2. 지원기준

지원기간 : 임신28주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금액 :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진료 시 5만원


3. 지원신청

산전 진료, 출산 등의 지원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첨부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분만예정일&최초 임신확인일자 포함)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임신28주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

주민등록초본 (산모기준, 주소변동상세)

산모 통장

외국인 산모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4. 지원절차

신청서 검토 후 신청인의 계좌로 교통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