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1)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둔 출산가정(2019.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예외지원 가능 대상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외국인출산자
(모)는 국내 체류 자격 비자 (사중) 종류가 F-5(영주)이고 1년 이상 도내 지속 거주한 경우
2)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출산예정일 30일 이전 출생일 기준 12개월
◎ 신청은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 (출생아 첫 주소지) 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타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출생신고시 함께 신청하면 간편합니다.
◎ 출산 전 신청자는 출산 후 자격요건이 다르면 환수 대상입니다.
4) 제출서류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 :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서류 필요
(예 :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 신청서 각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영주권자(F-5)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출생증명서 1부
◎ 출산 전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1부, 환수 동의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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